전주시,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 경매, 강력징수
10월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저리의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세대들이 원금과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어 갈수록 시 재정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내에 융자된 국민주택 융자금은 지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 무주택 서민 3,467세대에 211억원(약정이자 연 5%, 연체이자 연 10%)을 20년 분할상환 방식(2008년까지)으로 융자해 주었다.
시는 10월말 현재까지 3,330세대 196억원을 회수, 상환했지만 137세대분 1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2008년 까지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 시 재정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융자금 체납은 융자세대들 가운데 일부가 무재산, 사망, 행불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시는 이들 세대 가운데 장기적으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은 23세대 5억원의 체납자들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년 초부터 10월까지 체납융자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야간독려 결과 2억6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시는 또한 금년과 200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도 11월중 총력 징수를 위해 독촉장을 발송, 방문 독려 등을 시행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경매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며 현재 10세대에 1억6천만원 체납액(1000만원이상 체납자) 대해서는 법원에 경매절차 진행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융자해 주었지만 일부 금액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납부 및 법원 경매, 전주시 소유재산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이행 등의 강력한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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