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 순회교육 실시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분류정보 확인, 경고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고,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2박3일의 일정(16시간)으로 년간 8회 개설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라며, 기업은 교육을 통해 국제기준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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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권호안 팀장 02-6922-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