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연구소 감사결과 공개
감사결과 지적된 11건 중 주요내용을 보면, 강릉 보현사 식당선원 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 결과보고서 고의성 지연 제출로 6개월간(2008.1.5까지) 신규발굴 사업 제한처분을 받았으며, 문화재발굴과 관련한 일용인부 공급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절차가 아닌, 특정업체와 ‘06~’07년도 기간중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각종 문화재발굴 현장에서 연중 사용하는 중장비의 경우,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사용해야 하는 데도 단가계약 절차 없이 임의 사용후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다.
‘06년도 홍천 역내리유적 이전복원 사업은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미리 업체를 결정해 놓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특히, 각종 문화재발굴보고서 등 제작의 경우, 공개경쟁절차에 의하지 않고 ‘02년도부터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先발주 後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2001.7월 설립된 강원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 “문화재발굴 사업” 을 수행하면서 관련법령 및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 감사결과, 도 홈페이지 공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업무감독 기관인 (재)강원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과에 앞으로 금번 사례와 같은 위법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기존 시.군종합감사 및 사업소, 지방공사 등의 예와 같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감사 실현 등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7.11월초 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 알림마당 ⇨ 감사결과 공개)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회계감사 정례화”추진
특히, 이번 감사결과 각종 계약 등 회계분야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2년마다 회계감사를 정례화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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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 033-249-3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