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안전에 지장 없어”

대전--(뉴스와이어)--코레일은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영’시행에 대해 “신형전기기관차는 1인 승무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1인 승무가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며, “1인 승무 원칙을 지키고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2인 승무시 부기관사의 임무는 디젤기관차와 같이 구조상 전방이 보이지 않는 동력차에서 이를 보완하는 단순 업무라 차량 구조가 다른 신형전기기관차에 2인 승무는 대표적인 비효율 사례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운행중인 열차 중 기관사 1인 승무가 가능한 KTX와 무궁화동차, 전동차 등은 단순 보조역할의 부기관사가 승무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1인 승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난 ’74년부터 전동차를 시작으로 최근 개통한 KTX까지도 기관사 1인 승무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인 승무에 따른 안전사고는 단 1건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행을 위해 노조측과 지난 ‘05년부터 3회에 걸친 노사합의와 수차례의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조측은 노사합의 사항은 외면한 채 이해당자자인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

노조측의 요구안은 ▲월 165시간 이하인 현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것 ▲인명사고 발생 시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치할 것 ▲법을 개정해 사고시 관련기관사의 법적 책임을 면해줄 것 등 현실적으로 코레일이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코레일은 “1인 승무는 일본은 6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보편화된 제도”라며, “철도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2인 승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동조합은 이제라도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행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공성 확보는 물론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기업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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