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군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서천군 지역에 해양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조성 계획에 따라 10월 31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9개리 17.2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으로는 ▷ 장항읍 장암리·송림리·화천리, 마서면 장선리·신포리·덕암리·송내리·도삼리·당선리 9개리 17.25㎢가 된다고 밝혔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예정지역내의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 해당되며, 인근지역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되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道 관계자는 해양생물자원관 및 생태원 조성지역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충남도지역은 서천군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면적8,600.5㎢중 7,581.85㎢ (88.1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진병선 042-22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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