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7.8% 인상된 60,766천원 결정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상공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차례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 지급기준인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잠정인상안(6~9%)에 대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부산대학교 황아란 교수의 주제발표와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의회대표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인상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인상폭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학계와 언론계 등 토론자들은 어느 정도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이 많았으며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와서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위한 유급제 취지에 맞도록 의정비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급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이번 의정비는 의정활동비가 年 18,000천원, 월정수당이 年 42,766천원이다.
그리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도의 여비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있다.
한편, 인천시는 16.7%, 울산시는 22.4%, 경북은 16.9%, 경남은 15.8%의의정비를 각각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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