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연근해자원의 조사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AC 옵서버 업무활동 지침서를 2월1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TAC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TAC 옵서버의 활동을 통일하기 위해 TAC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내용이 수록돼있다. 특히 옵서버의 현장 업무수행을 위해 어류식별요령, 원조사방법, 어획량 파악방법 및 관계 법령 등이 담겨있다.

해양부는 옵서버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공무원이 TAC 대상어종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AC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매년 결정하며, 어업인의 어획실적과 어선 규모 등을 고려해 어선별로 할당량을 교부하고 관리한다.

옵서버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해 현재 14명이 부산, 인천, 속초 등 10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TAC제도는 그동안 면허, 허가 등 어획수단 투입을 통제하던 전통적인 어업관리제도와는 달리 어획량을 제한해 어업인이 직접 자원관리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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