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 연소자(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 확인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연소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연소자에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나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알려주는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20만부를 제작하여,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청소년 고용관련 단체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고용연령 ②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③근로계약서 작성 ④사용금지 업종 ⑤근로시간 ⑥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⑦휴일(휴가) ⑧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⑨퇴직금 ⑩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리플릿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와 연소근로자 전용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도 게재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기준팀 근로감독관 김춘원 2110-7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