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7월 1일 기준 23,4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31일 도내 시·군별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토지 36,135필지 중 23,451필지를 지난 7월1일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ㆍ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ㆍ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의견 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토지건축과 토지정보담당자 김이종 063-28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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