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LMO 법 설명회 개최
이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위해성과 관련된 과학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수입·생산·개발의 승인 등에 대한 절차 및 취급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의 심사, 승인, 평가기관지정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우리나라 수·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LMO 생물체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관리방안 및 환경위해성 심사관련 등을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수부 소관인 해양·수산용 LMO에 대하여 관련 수·출입 심사 및 승인, 국가간 이동 감시와 유통 표시제, 관리방안, 시험·연구용 LMO의 연구시설 신고 등 LMO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또한, LMO의 연구개발 측면에서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및 환경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며, LMO 실용화 관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NGO 실무자를 초청하여 소비자의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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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소 소장 최태진 연구사 박진일 051-720-2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