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민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원 및 다수기관 참가의 단체여행, 해외사무소나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
2)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해
- 기관별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온정적 심사를 방지토록 함으로써 위로성·포상성·관광성 국외출장 억제 적극 유도
3) 공무국외여행 현지 출장 기간 중
-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획된 기관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조치
4)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 인터넷 표절 내용 등을 포함하는지, 출장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직장 교육시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해 출장 결과를 공유 및 적극 활용
-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과 국외여행시스템에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음
한편, 행자부는 문제가 된 ‘2006년 선거제도 국외연수’ 보고서와 관련된 출장자 전원(16명 : 행자부 1, 지자체15)에게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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