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특구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보완과제 마련돼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 특구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시행 ▲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 특성화 등의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96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지역특산물 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특구(45.8%)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포츠특구(17.7%),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특구(13.5%) 등의 순이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교육 및 유아보육 등 교육관련 특구(27.6%), 의료복지특구(26.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11.4%), 도시농촌교류(9.0%)와 같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구나 국제교류관광(0.8%) 등 관광관련 특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이나 보건복지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던 규제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용된 211개의 규제특례 중 전국화된 특례는 120개이다.
민간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점차 민간참여가 늘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민간참여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보완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먼저 민간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 민간기업의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입 ▲ 민간기업 및 사회봉사단체의 생활 및 의료복지 관련 특구 참여 허용 등 다양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특구법에 따른 특례를 특구지역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 보건복지 등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특구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우리는 대체로 외국어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육성이나 지역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 구축 등 다양한 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특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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