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8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전면 도입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본인 직접신청(대리신청제 폐지)에 따른 본인 인증의 제고로 여권의 신뢰도를 높히고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게 되는 이 전자여권은 2007년 5월 현재 세계 36개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미국, 유럽 28개국, 아시아 7개국 :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폴, 홍콩)
우리나라가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게 되면 관광 또는 상업목적의 경우 90일 이내는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전자여권 도입에 앞서 여권발급 체계도 일부 변경된다.
금년 하반기(11.19 예정)부터는 여권발급이 중앙집중 발급제로 바뀌면서 대전 소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제작하여 다시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배송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부산시가 여권을 직접 제작·발급하여 사용해오던 여권발급기는한국조페공사에 반납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앞으로 여권 발급신청 접수(심사) 및 교부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그동안 기업 및 다자녀·임산부 가정에 대한 여권 발급기간 단축 우대시책은 여권발급 제도 변경으로 인해 여권발급기간이 현재 3일에서 3~4일 이내로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후 수령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7일 : 실근무일 5일)
그러나 사망 등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처리 등을 위한 출국시에는 당일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당일 발급사유로는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사망, 사건·사고 수습 ▶ 여권의 자체결함(본인 훼손 제외) ▶ 사업상 당일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당일 출발 항공권, 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계약서 등 증빙서류, 현지 대사관의 사건·사고 확인 등의 입증확인 절차를 거쳐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1년 이내 1회 출입국만 가능)에 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제외 대상자
▶ 여권분실신고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자
▶ 훼손여권 재발급자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
▶ 주민등록 말소자 ▶ 신원조회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 취득 병역대상자 등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시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16개 전 구·군까지 여권업무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으로도 방문일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예약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부산시청을 비롯하여 해운대·사상·사하·서구청 등 5개 기관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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