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청구 소멸시효 경과전 개별상환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발송대상은 올해 이자 청구 소멸시기가 도래하는 발행 7년차 미상환 채권이며, 우선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 채권상환 대행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 11월초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내년부터는 1월, 7월 연 2차례 발송할 계획이다.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은각종 인·허가나 자동차 등록시에는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이율(複利)은 연 2.5%로 5년 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며, 부산은행 전지점에 상환 청구하면 되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상환 채권은 3,417건에 18억 3천만원에 이르며, 채권 청구 소멸시효 경과시에는 원리금이 부산시로 귀속된다.
부산시는 현행 상환개시 공고만으로는 채권 소지자들에 대한 상환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상환 미청구로 인한 채권 소지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 조회 등을 통하여 재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환 청구를 안내하고, 시보, 시홈페이지, 구·군 회보를 통하여도 상환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철도법 개정 전에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나, 2007.10.14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발행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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