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1월부터 불만족민원도 고객보상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달부터 고객의 불만족민원에 대하여도 고객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연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월 평균 100여건에 이르던 지연민원이 하반기에는 9.7건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민원처리기간도 0.7일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고객보상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뿐 아니라 고객만족도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달부터 불만족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신설하고, 현재 5천원씩 지급하던 보상금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생한 지연민원 11건과 불만족민족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해 지난 주말 고객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1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행자부관계자(고객만족팀장 김형만)에 따르면, 행자부에서는 매주 민원처리 우수·불만족사례 1~3건을 선정하여 내부 시스템에 게시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지연민원 고객보상제에 이어 불만족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고객만족행정팀 02-2100-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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