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19(월)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되고, 특히 단속기간 중 금요일은(11.23, 11.30) 전국 일제 야간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에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을 중점 단속하게 된 것은 최근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적으로 과다 부착되고 있는 벽면게시 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이용 전광판 및 창문부착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이들 업종 외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모양의 노상 광고물) 등 입간판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 관련 협회 및 해당 기업체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기업이 선도하여 자율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이 심각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확산 및 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획홍보 및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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