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자 압박
道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으며 광역체납 특별징수팀 및 자체 징수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과년도분(도세) 체납액 118억원을 징수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명(58억원)에게는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하여 3명으로부터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 이후 14번 출입국하고 지방세 9500만원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은 박모씨를 비롯하여 출입국이 잦은 4명에 대하여 금주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나머지 55명에 대하여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2월중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12월에는 1억원이상 체납자 64명(체납액 141억원)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9월말 현재 도세 전체 미수액은 641억원(현년도 325, 과년도 316)으로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는 9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압류 등 19만 9천건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며, 형사고발 3명, 신용정보등록, 427명 등 8천여건의 행정제재를 하고 502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개인사업 경영악화로 5500만원을 체납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체납세 특별징수팀 공무원들의 부동산 및 거래계좌 압류, 방문 및 전화독촉에 시달리다가 이번 출국금지 예고조치로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로 자금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공무원들의 집요한 징수 노력에 혀를 내둘렀다.
道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이것이 체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압류 및 채권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세무서와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시책을 전개하며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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