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 면허·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 유해어법의 금지 위반 ▲ 유어행위 제한 위반 ▲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제한 위반 ▲ 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 등 산란기·소상기 어류의 불법 어획, 면허·허가·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폐어구 방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이번 단속 기간동안 시·도별로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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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 02-367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