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은평분양가격 및 분양일정 발표

서울--(뉴스와이어)--SH공사는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첨단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하는 은평뉴타운사업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SH공사는 2006.9.25 서울특별시의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발표 이후 정확한 건설원가를 산출하고 세부적인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공개하여 분양가격을 낮춤과 동시에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하여 시프트 확대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은 롯데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아 시공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에 분양되는 은평 1지구 분양가격은 3.3㎡당 전용84㎡은 1,050만원, 101㎡은 1,260만원, 134㎡은 1,320만원, 167㎡은 1,380만원으로 2006.9월 선분양 분양가격 대비 최고 12.04%까지 인하된 가격이다.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 결정 과정

SH공사는 분양원가에 대하여 2개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였으며,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에 대하여 건축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주택건설 및 부동산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원가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었고, 분양가격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분양가격은 2006년도 발표 대비 평균 10.24%가 인하되었으며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예상 주택가격 대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7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80% 수준이였다.

2006년도 발표대비 분양가격이 10%이상 낮아진 이유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원가가 정밀하게 검증되어 약 4.05%가 낮아져 분양가격(토지비58%건축비42%)대비 1.70%가 낮아졌으며 택지비 분양가격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격에서 주택건설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하여 약 3.78% 낮아져 분양가격 대비 2.19%가 낮아졌고 85㎡ 초과 주택에 부가한 5%의 분양수익을 부가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가격대비 3.59%가 낮아졌다.

또한 분양가격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2.76%가 낮아졌다.

은평뉴타운 총사업 순수익 1,211억원 추정

은평뉴타운사업 사업 순수익은 1,2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평뉴타운사업 총택지조성원가는 보상비, 택지조성공사비 등 5조75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총 5조 6,26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택지공급 수익은 5,5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평뉴타운사업지구에 건설하는 6,682세대의 임대아파트 건설재원 1조 6,446억원 중 SH공사가 부담하는 건설재원으로 2,382억원이 소요되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초 계획물량 2,979세대에 1,021세대를 추가하여 총 4,000세대로 확대 공급하는 등 분양주택용지로 매각하고자 하였던 용지(조성원가 120%)를 임대주택용지(조성원가 70%)로 전환하게 되어 택지공급수익이 1,589억원 감소하게 되며 은평 1지구 분양가격 결정시 주택 규모별로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 분양가격은 건설원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328억원의 분양손실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서의 총 개발순수익은 1,211억원이 발생하고 발생된 수익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만호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은평뉴타운 16,172세대 중 분양아파트 4,981세대 공급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 건립되는 분양아파트 8,594세대, 시프트 4,000세대, 국민임대 2,682세대, 연립주택 648세대, 단독주택 248세대 총 16,172세대 중 분양아파트 일반분양 1,643세대, 특별분양 3,338세대 총 4,981세대를 이번에 공급한다.

12월에 공급하는 일반분양 1,643세대는 은평뉴타운 1지구에서 전용 84㎡ 341세대, 전용 101㎡ 544세대, 전용 134㎡ 516세대, 전용 167㎡ 242세대를 공급한다.

12월에 공급되는 일반분양은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SH공사는 투기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거주중심의 주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2007.12.01이후에 공고함으로써 일반분양 물량분이 전매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금회 분양되는 일반분양 당첨자는 개정된 주택법규정에 따라 85㎡ 초과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일로부터 5년, 85㎡이하는 7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 은평뉴타운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2007.04.20 주택법개정으로 공공택지에 포함되어 공공택지외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임.

일반분양 청약자격은, 전용85㎡ 이하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순위가 경합할 경우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순차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전용85㎡ 초과는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법령개정에 따라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예금은 서울거주자 기준으로 전용101㎡는 600만원, 전용134㎡는 1,000만원, 전용167㎡는 1,500만원 가입자이다.

일반분양 일정은 ‘07.12.05에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12.10~20까지 일반분양 신청접수를 받아 ’08.01.11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08.01.21~02.14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2월 분양하는 1지구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83.5%에서 99.5%로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하였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는 결정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시세(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의 80%수준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은평뉴타운 철거가옥 원주민 3,338명은 11월에 공급을 완료하여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은평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옥이 철거된 이주대책대상자들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1지구 1,172세대와 2지구 2 ,166세대를 특별 공급받는다.

공급세대는 주택유형별로 전용 59㎡ 666세대, 84㎡ 1,787세대, 101㎡ 691세대, 134㎡ 194세대로 총3,338세대에 이른다.

은평뉴타운 특별 분양 대상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지구에 공급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희망지구 신청 및 동호추첨 방법은 별도 안내문 발송과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2007.04.20 주택법 개정 전에는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분양 대상자인 이주대책대상자(원주민)들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고 주택법 개정전 이미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11.30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여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특별공급자 미등기 전매 불법행위는 강력 특별 단속한다.

은평지구 특별공급 분은 주택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특별공급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 입주권 전매행위 등 투기의 우려가 있어 SH공사는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조하여 불법전매행위 특별단속반을 구성 불법전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일정은?
○ ‘07.11.07 : 희망지구 및 발코니 확장선택 신청안내문 발송
○ ‘07.11.10 : 특별분양자 동·호수 추첨 안내 공고
○ ‘07.11.12~22 : 희망지구 신청접수
○ ‘08.01.30~02.29 : 계약 체결

웹사이트: http://www.i-sh.co.kr

연락처

SH공사 분양팀장 김정술 02-341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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