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싱가폴타이거항공과 항공사 설립 전격합의
이번 공동합의는 인천광역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항공물류도시 개발 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인천시의 지리적인 이점과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동남아 일부까지 연결하는 셔틀 개념의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타이거 항공은 에어버스-320(180석) 5대로 싱가폴 타이거 항공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4시간 전후의 동북아시아 시장을 이르면 2009년 부터 운항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일부계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항공교통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타이거항공은 단순한 항공사의 설립이 아니라 항공교통수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인천광역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기반시설로써의 그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항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싱가폴 타이거 항공의 대주주이자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 싱가폴 항공의 안전체계와 필수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보다 신형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어떤 항공사 보다 안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이거 항공사의 검증되어진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건교부의 국내선 3년 운항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의 철폐이며, 건교부의 가장 큰 치적이 항공자유화의 추진임을 강조하며, 국제적 표준과 항공선진국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항공운송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북아 지역중심 항공사 설립 공동합의문
1.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와 타이거항공(이하 “타이거”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를 동북아의 항공운송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2. “인천시”와 “타이거”는 인천광역시 항공물류도시 개발에 협력하고 인천 국제공항을 근거로 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3. “인천시”는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과의 인허가 및 협상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4.“타이거”는 항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업 모델과 항공기 등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5. “인천시”와 “타이거”는 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즉시 설립한다.
6. “인천시”와 “타이거”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운송 중심으로 발전 하는데 필요한 항공 및 관광관련 산업의 발전과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2007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타이거항공) 타이거항공회장 토니데이비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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