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일제 지도ㆍ단속 실시
이번 단속기간에는 ◆ 면허ㆍ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 유해업법의 금지 위반 ◆ 유어행위 제한 행위 위반 ◆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제한 위반 ◆ 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 등 산란기ㆍ소상기 어류의 불법 어획, 면허ㆍ허가ㆍ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무허가(신고)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각력히 처벌한 방침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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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상남도청 어업진흥과 어업지도담당 강기수 055-211-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