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기업 72.5%, “現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강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최근 여수, 구미, 반월, 평택 등 국가·지방 산업단지 소재 1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작성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5%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적절함’ 15.5%, ‘약함’ 12.0%>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기업이 31.0%에 이르고 있었고, ‘환경규제가 안전·소방·보건 등의 다른 규제와 중복이 된다’고 느낀 기업은 27.6%에 달했다.
또 현행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오염저감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1%,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보통’ 51.7%>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규제 대상, 범위의 명확한 해석’(25.4%),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방안 확대’(21.1%), ‘산업·기업 특성별 규제 차등적용’(19.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사례 :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 시설을 가동 중인 안산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A社. A社는 생산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화학제품인지 비금속광물제품인지 구분이 모호해 규제당국에 문의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판정 받아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이 ‘화학제품 제조시설’ 보다 낮아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강한 기준을 정해 지키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재정·인력 등 경영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율’을, 중소기업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D社는 환경법규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1/5수준으로 강화된 사내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유업종에 속한 대기업 E社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법적 허용치의 50~70% 수준의 사내기준을 준수하는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강화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단속이나 적발 보다는 지원, 애로해소, 협력 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각각의 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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