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기업은 제재 강화, 우수기업은 인센티브 확대

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 교육명령 등 정부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임

또한 현금결제·하도급법령 준수 등 납품거래가 우수한 기업에도 정책자금, 공공구매 우대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납품거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도 전면 개편될 예정임

* 사업조정제도 :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경영난이 예상될 경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

6일(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① 지난 6월부터 2,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혐의가 있는 300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하여 불공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점(1점~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DB로 관리하는 한편, 지난 5월 상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각종 정부지원(공공구매, 정책자금, R&D지원 등)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됨

②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결제하고 협력기업 상대로 불공정사실이 없을 경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부지원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관련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1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인센티브 내용
-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정부R&D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간 면제, 민간 신용평가기관 평가시 우대

한편 중기청은 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06.6월~12월중 총 2,58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위탁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지난 2월 중기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327개사) 중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불공정기업(1개사) 명단 및 내용도 함께 공개하고 중기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납품하는 기업의 하도급 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와 함께 최근 高유가,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와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 사례(‘06년이후) : PE필름, 연두부제조, 製材木, 맞춤양복, 자동판매기, 아연분말 제조, 네비게이션, 스팀청소기 등

납품원가 계산자료 요구 금지, 원자재가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 단가인하, 약정서 교부 여부,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연동 등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중기청, 대·중소협력재단 등의 애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강화할 계획임

또한 고유업종제도* 폐지(‘07.1.1)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움직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

현재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업계 자율협의-정부중재’ 방식으로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 중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요 개편방안
- 신청요건 : (현행)중소기업1/3 동의, 관련단체 → (개선) 관련단체로 일원화
- 조정절차 :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중앙회 내에 사전조정실무위원회 운영
- 조정신청 전 사전조사제도 및 조정결과에 대한 사후감시(모니터링)제도 도입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기업협력팀 팀장 김성섭, 주무관 조홍미 042-48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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