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업갈등 관리·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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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1-06 10:33
서울--(뉴스와이어)--전국 연안 시·군과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 갈등 해소·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7~9일 전라남도 보성에서 연근해어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근해어업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지자체와 정부간 정보교류를 통한 고질적인 민원해소 ▲어업갈등의 근원적인 차단 방안을 협의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급변하는 연근해어업의 현실을 현장 실무담당자들을 통해 점검하고, 연근해어업관련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해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연근해어업 허가제도의 고찰 ▲수산 미래전략 및 추진과제 ▲해양수산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강연과 ▲연근해어업의 주요 민원사례 등을 놓고 참석자 토론을 벌인다.

연찬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연근해 어업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업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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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장 정영훈, 서기관 김태기 02-3674-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