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 세외수입의 정체를 파악하여 강력징수
그러나 전주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11월을「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을 분석 그 정체를 밝혀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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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재무과 송영석 063-281-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