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시행
개정 전 협약참여 기관은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금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채권은행 기관 수는 23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총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 채권은행의 채권액 비율의 7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개정전 협약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은행만이 담당하였으나, 개정 협약에서는 보증기관이라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주채권은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단, 채권액 기준 의결권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보증기관은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셋째, 대상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규자금 지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채권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넷째,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기관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다섯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기간을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후 2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며
여섯째, 은행권과 보증기관의 손실분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기준을 신설하였음
금번 개정협약은 그동안 협약 운영과정에 각 채권기관간 이해관계로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조정하였고, 신규자금 지원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협약을 개정함으로써 공동워크아웃을 통한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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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상설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이명훈 3705-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