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된 우편환 지급증서 주인 찾아줘
종전에는 분실 등으로 권리 소멸기간 이내에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은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고에 귀속된 후에는 지급을 청구하여도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07년 7월 1일이후 권리가 소멸되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하여 국고귀속 전까지 지급 청구하도록 지난 4월 30일 19천여 건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1만여 건(16억 5천만 원)에 대해 주인을 찾아 지급해 주었다.
< 최고 대상 >
o ‘04. 1. 1∼'04. 6. 30 사이 발행한 우편환증서 중 미지급분
o ‘03. 11. 1∼‘04. 4. 30 사이 발행한 우편대체 지급증서 중 미지급분
또한, 소멸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경우라도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오는 12월 24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경원 본부장은 이를 통하여 “정당권리자의 금전상 손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우체국 역할이 더욱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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