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07년 태풍 ‘나리’ 재해피해지역 이재민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특별교부세는 재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하천 제방유실 방지」,「상습침수지역 배수 시설」등에 사용하게 되어 피해 국민 생활안정과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는「사망·실종자 위로금」,「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되며 사유시설 복구사업으로는「주택 파손」,「농경지 유실」등 주택, 농작물, 농경지 피해시설에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월 태풍“나리”로 인한 재해 피해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제주, 전남지역에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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