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지역 등 현지 실태점검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며, 아울러,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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