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가업승계기업 지원에 공감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전문리서치기관인 (주)사라홀딩스에 조사의뢰해 실시한「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국민인식 조사(’07.9.5~9.27)」결과,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시스템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보적인 기술과 경영노하우 보유를 통한 한우물 경영”이 가업승계기업의 주된 특징

본 조사 결과, 가업승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독보적인 기술과 경영노하우 보유를 통한 한우물 경영 ▲고객과의 신뢰구축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 ▲임직원의 높은 책임감과 소명감 ▲향토산업 및 전통문화 계승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기업은 고유의 기술과 경영기법으로 한우물 경영을 실천함은 물론 고객지향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해,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국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5.6%에 불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의 63.1%가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 시각은 11.0%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 CEO(300명)는 3.4%만이 부정적 시각을 가졌으며, 순수 일반 국민(500명)의 응답에서도 부정적 시각은 15.6%에 그쳤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국민,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감면에 공감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시 최대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문제이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대의견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 가업상속 세제감면에 대한 반대의견(2.7%)이 일반 국민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중소기업 CEO가 세제감면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도 세제감면에 찬성이 높고 반대의견이 낮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전향적인 감면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업승계 정책지원 미흡 사유 등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향후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수 가업승계 인증제도 도입 의견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 가업승계기업 보다 세제지원을 우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으로는 전체의 72.5%가 찬성하고 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는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79.0%가 찬성하고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 국민은 68.6%가 찬성,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시 선정기준 마련 및 검증절차, 사후관리,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이 정밀하게 요구되는 사안으로, 도입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개선과제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제도 확대
- 가업승계 사전상속 특례제도 확대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존치
-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

중앙회에서는 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설립이다.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연구, 컨설팅 및 정보제공, 후계자 교육, 인식개선 및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05년에 사업승계협의회를 설립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연방경제기술부가 주도하는 NEXXT(넥스트)사업을 ’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제도의 확대이다. 독일은 상속세를 매년 1/10씩 감면하여 10년 동안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10년 후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07년말 법개정을 마무리하여 ’07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주식평가할인율을 기존 1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이미 세법개정안에 합의한 상태이며 ’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30억원(가업상속재산의 20%) 까지 확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고, 건실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소한 가업상속재산의 50%(최대 100억원) 까지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업승계 사전상속 특례제도의 확대이다. 일본은「사전상속 특례제도」를 통해 경영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3,000만엔까지 비과세하고 3,000만엔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한다.

우리나라도 ’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나 그 지원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였다. 사전상속 특례제도는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세금 감면 효과는 거의 없으며 단지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30억원까지만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한도금액을 10~19년 영위 50억원, 20년 이상 영위기업에 대해서 100억원까지 확대해야만 장수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존치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재산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물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시켰다. 비상장주식의 물납가격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을 이유로 물납제도를 원칙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권유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주식물납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유로 물납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보다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도입 등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이다. 중소기업의 업력, 경영자 연령, 후계자 경영능력 및 교육이수, 고용창출 및 사회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업승계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우대하는 것이다.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서 독일식 단계별 상속세 감면제도(매년 1/10씩 감면하여 10년후 완전면제)를 희망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인증획득기업에 대해 단계별 상속세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에 송부하여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연락처

소기업유통서비스팀 임승종 과장 02-212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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