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

청주--(뉴스와이어)--부동산 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내년부터는 ❶주거용 건축물, ❷비주거용 건축물, ❸토지, ❹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된다.

충청북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거래 당사자(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교부하는「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30일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이어서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이번에 부동산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당해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표지에 공인중개사 서명ㆍ날인,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토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제도의 시행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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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김남필 043-2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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