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가상한제가격 착오사항 발표
발표내용 중 착오부분
금회 일반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 12월 분양하는 1지구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83.5%에서 99.5%로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하였다.
분양가 상한제가격 착오계산 원인
○ 지하층 건축비 등 분양가 상한제가격 비용항목을 잘못 계산하여 건축비 과다계산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 은평지구 분양가상한제가격 적용은 2007.12.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됨으로 11.10 공급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분 59㎡~134㎡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 발표한 분양가격은 변동이 없다.
- 2007.12.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가격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지상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가산비용(주택성능등급 가산비, 기간이자, 기타 가산비) 등] 2007.12.5일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는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격 산정 시 관련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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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재정운영팀장 강성열 02-3410-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