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서울--(뉴스와이어)--어제(11/6)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과 미화 1만 달러 등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에도 상납금을 받았다고 한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국세청 고위직간에 뇌물 상납 관행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청장 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별도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의 청장급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고 탈세를 조언하는 한편,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상납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세청장은 부하직원들이 받은 뇌물을 다시 관례에 따라 상납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 국세청장은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시켜 ‘가슴에 품고 가라’며 정상곤 씨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전형적인 증거인멸의 수법이다. 국세청 조직 전체가 세금을 깎아 주며 뇌물을 받고 이를 상납하는 부패 구조가 존재하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재직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얼마 전 삼성재직시의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 양심선언을 통해 “검찰은 삼성에 작은 조직이며 재경부·국세청에 대한 로비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김변호사의 주장은 내부 핵심 관계자의 증언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을 비롯한 검찰과 재경부 등 권력기관에 여전히 관행적 뇌물수수라는 부패사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청와대는 전군표 국세청장 사건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윤재 비서관 사건에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건에서도 본인의 해명만 믿고 경질을 미루다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없어졌다던 권력형 부패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은 청와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세청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 임기 말이라고 공직자에 대한 부패 조사와 수사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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