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인턴제 · 창업농후견인제 확대 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농정당국은 FTA 및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사업을 2008년도에는 올해보다 54%나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07 실적 : 24명, 132백만원
2008 계획 : 37명, 204백만원

현재의 농업인력구조는 농업인구의 양적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 으로도 취약한 실정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농업인턴제」는 만 18세부터 44세의 미취업자나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가 지원대상자이며 농업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선도농가는 ‘신지식농업인’,‘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임

- 연수내용은,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년이내의 현장실습 수행이 가능함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4개월까지 허용
- 지원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 까지 지원가능

「창업농후견인제」는 2004년 ~ 2007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대상자이며 후견인의 자격은, 신지식농업인·전업농·농업법인 등 우수전문 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이며 연수내용은,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는다.

지원내용은,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한다.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4개월 까지 허용함

신청접수는 「농업인턴제」: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의 담당과 「창업농후견인제」: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과로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기간은 2008. 1 ~ 2월말까지이다.

전라북도 농정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담당과에서는 지역의 선도농가 등 우수농업경영체와 신규인력·창업농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당부한다.

또한, 관심있는 분의 자세한 문의는 도 농업정책과 경영인력담당(280-2838)과 해당 시군의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경영인력담당자 양혜연 063-28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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