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혁신행정으로 시민편의제공
지금까지 민원 시료접수는 방문 접수로만 허용되고, 시험성적서는 우편수령 또는 직접 방문수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민원의 성적서 배달이 지체되거나, 대중교통 불편지역 및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 또는 시간과 건강상의 사유로 방문접수가 어려운 민원인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검사수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되지 않아 민원 편익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시료접수 택배서비스와 시험성적서 퀵서비스에 대한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이며 검사수수료의 결제시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운영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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