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혁신행정으로 시민편의제공

2007-11-08 09:33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료접수 택배서비스와 시험 결과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시료접수는 방문 접수로만 허용되고, 시험성적서는 우편수령 또는 직접 방문수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민원의 성적서 배달이 지체되거나, 대중교통 불편지역 및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 또는 시간과 건강상의 사유로 방문접수가 어려운 민원인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검사수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되지 않아 민원 편익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시료접수 택배서비스와 시험성적서 퀵서비스에 대한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이며 검사수수료의 결제시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운영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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