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공익채널 선정에 대한 아리랑TV 입장
국가적 필요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97년 개국한 아리랑TV는 10년이 넘도록 해외는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과 방한 외국인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영어방송을 해왔으나 금번 공익채널 탈락으로 인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의 공익적 가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슨 철학에 기초한 공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리랑국제방송 모든 임직원은 ‘방송위원회의 공익채널 선정에 대한 아리랑TV 입장'을 이 성명서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방송위원회의 공익채널 선정에 대한 아리랑TV 입장
지난 2일 방송위원회는 2007년도 공익채널 6개 분야 12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절차상 적법성만 내세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일부 공익위장사업자까지 포함시켜 10년 넘게 공공·공익채널로 운영되던 아리랑TV가 배제되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리랑TV는 그 동안 공적재단에 의해 공적재원으로 11년간 전 세계 188개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한국의 아리랑방송을 볼 수 있게 하였고, 국내 100만 주한 외국인, 연간 600만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관한 각종 정보, 관광, 생활의 길잡이를 해온 외국인 대상의 유일한 방송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하여 중국의 CCTV, 대만의 미디어규제 최고기관인 신문국도 한국의 아리랑TV를 벤치마킹하여 뒤늦게 자국 홍보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공익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면, 아리랑TV가 한국을 대표하는 공익채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케이블 방송 시장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익을 무시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업적사업자에게 공익의 자리를 내주는 과오를 범했다.
정부의 국제화 정책에 역행하는 방송위원회
아리랑TV는 1996년,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재원 700억의 공익기금을 바탕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서 공적재단에 의한 공적재원(방송발전기금, 연간 약 250억원)으로 운영해온 대표적 공익채널임은 더 이상 재론하고 싶지 않다.
아리랑TV는 11년전 방송시작과 함께 케이블 및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채널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3년에 국회방송이 설립되면서 정부나 국회 등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에 한해 공공채널로 재분류하였기에 아리랑TV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무조정실을 통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견을 조정, 아리랑TV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아리랑TV를 공익채널로 지정·고시하고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의무 송신토록 한다’라고 합의하여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개념은 방송법 제6조 제3항에 국제친선의 증진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에서의 관련기관 합의를 근거로 방송위원회는 지난 2년간 아리랑TV를 공익채널분야인 한국문화(영어)로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제3기 방송위원들은 공익개념을 규정한 방송법의 국제친선 증진에 의거한 한국문화(영어)영역을 무시하고 위원회의 맞춤형 외부용역결과를 토대로 폐지, 아리랑TV를 상업자본과 경쟁하게 만들었으며 공익채널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도 아리랑TV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맞춤형 외부용역결과에 따른 분야 재선정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정책을 고려한 검증을 통해 일부 수정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최종 선정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그러한 검증 및 책무를 등한시하였는지 알고 싶다.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그 결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절차의 순수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설령 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2중 3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방송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공익채널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사하여 실질적인 운영 실태 및 실사 등이 배제되었으며,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공공연히 공개되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상업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익분야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의 상당수는 공익채널로 지정받아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의무 재전송하게 됨으로써 안정적 수신기반을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공익채널 지정 그 자체가 커다란 이권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익채널 지정을 받기 위해 방송위 간부에게 수백만원대의 금품 로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지 않은가?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 방송위원회에 정중하게 묻는다. 국가가 설립하여, 국가의 필요에 의한 공적·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11년간 막대한 공적재원인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 온 아리랑TV가 공익채널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방송위원회는 자기모순이며 궁색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공익은 그 어떤 사회적 공익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을 방송위원회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아리랑TV는 존재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수신기반을 잃어버릴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도 무슨 명분으로 한국의 아리랑TV가 그 나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케이블 사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1,20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보, 한국의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누가 아리랑TV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이번 공익채널 선정과 관련하여 대표자간, 방송학자간, 관련 이해당사자간, 어떠한 형태의 공개청문회, 방송토론을 제안하며 그 결과 정책적 실패가 인정된다면 방송위원회는 속히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2007년 11월
아리랑국제방송 임직원 일동
웹사이트: http://www.arira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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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3475-5056 016-283-6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