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본적’대신 ‘등록기준지’로 변경
울산시는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자격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거주지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기준지는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은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되며,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타 등록기준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호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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