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난민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출입국사범 단속의 법적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감

출입국관리법 개정배경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선진국 수준으로 난민제도를 개선하고 단속 및 보호절차를 보완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출입국사범 단속의 법적절차를 보완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익과 인권의 가치가 조화된 선진 출입국관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개정안 주요 내용

1. 난민인정 관련 제도의 개선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난민인정행정에 관한 국가적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함

※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캐나다는 「이민과 난민 보호에 관한 법률(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Canada)」이라고 함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여 그 심사 중에 있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자에게는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특히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특별히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불법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의 인정 신청을 남용한 자에게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 출입국사범 단속의 법적절차를 보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심검문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참조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소·영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고용주, 외국인 등 관계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3. 보호 제도의 개선

보호시설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원칙적으로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보호자의 청원제도를 법률에 명시함

보호시설의 장은 피보호자의 권리구제 및 처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제도가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

4. 그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출국금지 관련 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 사항이므로 현행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현재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출입국심사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500-905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