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법안심사에 기업의견 반영 요청

서울--(뉴스와이어)--연말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목)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총 6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중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7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미FTA 동의안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21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그리고 기업활동 활성화와 저해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법안의 수정통과를 주문했다.

경제계가 유보의견을 낸 법안 중에는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내 환불 허용(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요건인 공익상의 필요성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하도록 변경(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 마켓 운영업체에게도 연대책임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산2조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계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지나치면 물품을 상습적으로 구매, 반품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상가임차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고령화·저출산대책을 기업에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부담을 떠넘기게 되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해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완화해 금산공조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은행법 개정안(김양수·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자산 50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아울러 ▲준공 1년내 분양·소유권 이전시 소유권 보존등기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취득·등록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은 주택경기 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원자재 확보경쟁에서 관련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으로 ▲상법개정안(정부안)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삭제 및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도입 허용 ▲상속세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시장에서 매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금지조항 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수정안)의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조항 유보 등 8건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도 표심을 의식해 의정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안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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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 (02)605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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