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0월 31일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철강제 쉬트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물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두께가 약 0.25mm인 철강제 쉬트(Sheet) 일면에 같은 두께(약 0.25mm)로 플라스틱인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를 적층한 물품이었다.

이 물품은 국내 수입후, 실린더형 베어링이나 플랜지 베어링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강의 두께와 플라스틱의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바, 관세 품목분류상 이 물품이 ‘플라스틱 제품’(제3921.90-9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6.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철강제품’(제7212.40-0000호)로 분류되면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베어링 등의 제조시 동 물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플라스틱 층의 마찰을 줄여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가격구성 등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층의 비율이 더 높은 물품으로 플라스틱 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제3921.90-9090호, 관세율 6.5%)’로 결정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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