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기업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란 회사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노동부는 지난 10월 공기업 44개소를 대상으로 2005/200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 공기업 355개소 중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44개소 선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공기업 17개소의 경우, 최근 2년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근로자 20,538명 중 14,311명(69.7%)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12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5,530백만원, ’06년 6,630백만원 예산절감
지난해 휴가 사용율은 72.6%(대상근로자 10,765명중 7,818명)로 2005년 휴가 사용율 66.4%(대상근로자 9,773명 중 6,493명) 보다 6.2%p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그 사용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이 88억원(14,311명)이고,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불응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절약된 금액이 33억원(6,22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기업(27개소)의 사유는 노조반대(9개소), 업무형편상(8개소), 예산편성 등 관례상 수당지급(7개소), 기타(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18개소는 노사협의 등을 통해 실시예정이거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9개소는 노조반대(4개소), 관례상 수당지급(3개소), 업무형편(2개소) 등으로 현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활성화와 더불어 조만간「개인별 휴가사용 캘린더 작성방법」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내년도에는 공기업 연차휴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공기업에서의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활성화가 민간업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기 보도자료에서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을 말함(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86호)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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