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 호적법』 이 폐지되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

- 제00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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