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
무료암검진대상자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인경우 2006년 11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 52,500원, 지역가입자 63,000원이하 납부자로서 직장가입자는 2년에 1회, 지역가입자는 홀수연도, 짝수연도에 따라 출생하신 분으로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보내드린 검진안내문에 안내된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료암검진표를 받고도 아직 검진 받지 않는 검진대상자는 조속히 가까운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여 암을 예방하도록 하자.
검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로 열람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건강증진과 이진숙 063-230-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