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건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건축범위 내에서 건축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는 기존 학교라도 증·개축을 위해서는 건축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 변경절차(계획수립,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건축허가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약 60일~90일)이 소요되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집중 시행 개학 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학교 특성상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즉 증·개축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수업 지장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창의시정의 원년을 맞아
시민고객 중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건축 계획 결정) 절차를 사전에 일괄 결정하여 둠으로써 증·개축 필요시 언제라도 즉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서울소재 전체 1,126개교에 대한 기존 건축물 현황과 도시계획사항 등을 전수조사하고 수차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건축규모까지를 종합 분석 결정 함으로써 장래 증·개축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역·지구별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현재 건축물 현황과 향후 건축계획을 반영한 학교별 건축범위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학교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절차이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크게 절감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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