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0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모 실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의 5~1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손금을 인정하며,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의 운영, 미술작품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써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이상의 공연, 전시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지정신청서는 11월16일까지 시 문화예술과(062-613-3472)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결과는 11월 3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지원담당 서장훈 062)613-3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