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호적법폐지에따른 본적지대신 등록기준지 기준적용
올해까지는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동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동기간중에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적용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내년도에 지방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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