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결정내역】
○ 월정수당 : 월 2,700,000원 이내→ 월 3,000,000원 이내(300,000원 인상)
○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 이내 (현행과 같음)
○ 여비
- 국내여비 지급범위(현지교통비 1만원 → 2만원 )
- 국외여비 지급범위(의원 항공임 2등정액 → 1등정액)
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경제계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5회에 걸쳐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다.
금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에서 지난 10월 22일 잠정 동결한 의정비(년5,040만원)를 내용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공청회 개최>
- 일 시 : ‘07. 11.7(수) 14:00 - 15:40
- 장 소 :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 참 석 : 지정토론자 4명, 의정비심의위원 등 지역주민 150여명
오후 6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5차 회의에서 지난 4차 회의시 잠정 동결한 5,040만원을 공무원 봉급인상률, 광역시의 의정비 평균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대비 360만원을 인상(7.14%)한 년 5,400만원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금번 결정된 의정비(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세부내역은
○ 월정수당은 ’06~’07년 지급액 월270만원을 월300만원으로 인상하고
○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결정(월150만원) 하였으며
○ 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지 교통비 1일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조정
○ 국외여비는 의원 항공임에 2등 정액으로 된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등 정액으로 변경결정
앞으로 대구광역시(시장)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대구광역시의회(의장)는 통보받은 의정비 지급항목별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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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053-803-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