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31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례 백서 발간‘ 이후의 후속조치로 법조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정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난, 자금부족 및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로를 호소하였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간차원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또한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에 찬성하면서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모 통신회사와 4년간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를 인정해 주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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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팀 과장 장윤성 02-2124-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