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 11. 12.(월)~13.(화)
장소 : 코엑스 컨벤션센터, 컨퍼런스센터 310호
초청대상 : 6개국(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투자분쟁 담당 공무원 7명,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1인 등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국제투자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대다수 투자협정이 투자분쟁 해결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인정되어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500여 개의 투자협정이 체결(대부분 1990년 이후 체결)되고 이에 기한 투자분쟁이 약 255건에 이르고 있어(피소국가 약 70개국), 이제 국제투자법은 국제통상법의 중요한 분야로서 매우 활발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80여개의 투자협정과 3개의 FTA에서 이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를 도입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자분쟁으로 피소당하거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타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한 사례도 없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분야였음
국제투자가 증가하고 투자협정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 우리도 한미FTA 등 본격적인 개방과 자유무역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투자법과 분쟁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번 국제세미나는 투자분쟁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 중 6개국(칠레, 인도,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투자분쟁 담당 공무원들을 초빙하여 각 국가의 피소사유, 대응 방안, 국제법적 쟁점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국제교류를 증대하고 투자협정 체결 담당 공무원, 관련 법률실무자, 해외투자기업 등에게도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법률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논의와 교류가 필요한 쟁점을 선별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법률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국가 정책 입안, 국민의 법률수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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