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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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2007-11-09 10:05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그동안 불법적인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시청 민원실앞 인도 및 정문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공무수행 방해 및 민원인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원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조)에 대하여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남지원(제4민사부 부장판사 김대성)에서는 지난2일 성남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원로상가대책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교생활대책용지공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시청을 항의방문 하였고, 지난 9월부터 시청사 현관 및 출입문등을 점거하며 공무수행 방해 및 민원인들의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연좌시위와 37회에 걸친 장기집회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청주변 주민 및 상인, 학원, 산후조리원 등 정숙을 요하여야 하는 주민들에게 장송곡을 틀거나 소음기준치를 위반한 확성기 등을 틀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어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성남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금지행위 목록을 보면 △업무방해목적으로 시청사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청사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욕설 및 폭력행사행위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으로 장송곡을 틀거나 고성행위 △청사 및 인도를 점거하여 주민 및 민원인의 통행방해 행위 및 천막설치행위 △집회시간외에 주ㆍ정차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된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의 벌금을 성남시에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쟁취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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